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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회입법조사처 공고 제2023 – 006호] 국회입법조사처장 후보자 공개모집 「국회입법조사처법」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장(차관급) 후보자로 추천될 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 ■ 응모자격 :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,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기관에서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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