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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 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14년 6월부터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법정업무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° 2016년 사전검토를 수행한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, 사전검토 제도가 공공건축 기획을 내실화하고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° 다만, 발주 직전에 사전검토가 이루어져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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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4-22 ~ 2025-04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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