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좋은 공공건축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문화적 자산이 된다.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건축은 그 양적질적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. 이에 「건축기본법」,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을 제정하는 등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건축 건립 방안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. 그리고 지난 6월 ‘국가공공건축지원센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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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4-22 ~ 2025-04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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