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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2014년 6월에 제정되어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. 이에 근거하여 ‘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’의 수립과 ‘한옥건축기준’ 마련, 관련 조례의 제개정,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이 진행되고 있다. 이와 함께 ‘한옥자산선언’, 근대건조물 리모델링 지원 사업 등 지역의 건축자산을 재조명하고 이를 보전․활용하기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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