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간물
auri brief
공공건축의 효율화를 위한 건축기획업무 제도화 방안
- No.71
- 작성일 2013.07.25
- 조회수 1736
- 임현성 연구원
요약
· 기획의 부실로 인한 건축사업의 실패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투자비용에
대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불요불급한 시설의 양산, 시설 이용률 및
만족도 저하 등 사회적 손실 또한 급증
· 기획의 중요성에 대한 발주자의 인식과 전문가들 간의 의견들이 상이한
가운데 건축기획의 가치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건축사업의 성공
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방향(로드맵)을 제시
정책제안
· (단기) 「건축법」에서 ‘건축기획’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, 「건축사법」
및 「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」에서 건축기획
업무를 별도의 전문업무로 인정
· 이외 「건설기술관리법」에서 언급하고 있는 ‘기본구상’ 업무를 민간전문가에
의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‘타당성 조사’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
강화
· (중기) ‘공공건축센터’, ‘건축진흥원’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범사업을
수행하여 선도 사례를 축적하고 관련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
기획업무 절차 정립
· (장기) 지역단위 총괄계획가로서 ‘공공건축 기획 전문가’ 제도를 운영하고
기획 전문분야별 컨설턴트 및 코디네이터로서 기획 전문가 자격제도 신설
임현성 연구원의 다른 보고서

콘텐츠 제공 담당자
담당부서출판·홍보팀연락처044-417-96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