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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지역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규제 차등 방안
- No.115
- 작성일 2015.07.30
- 조회수 4461
- 김승남 부연구위원
요약
°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신축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, 이 목표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한 상황임
°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대 에너지 감축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, 특히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제로에너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남
° 따라서 신축건축물 에너지 성능 규제 목표 설정에 있어 용도지역에 따른 차등화가 필요
정책제안
° 규제의 타당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고에서 제시한 에너지 성능 규제 개선(안)을 바탕으로 건물 용도별 용도지역별 에너지 성능 차등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
° 본고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
°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건물 단위에서 토지 단위 관리로 전환하고, 에너지의 면적(面的)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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